분묘(墳墓) 및 비석(碑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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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산(霞峴山) 산운 입향조 묘소(墓所)
등록일
2019-09-30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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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산78


이곳은 산운(山雲)에 세거하는 감사공파의 성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운 마을 입향조 이신 감사공(監司公)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다. 전후좌우로 둘러싸인 순한 구릉(丘陵)에 감싸여 있으나 감사공의 묘는 흡사 접시에 담은 구슬과도 같은 명당이다.

옛날 풍수지리설은 음택의 선택에 많은 공을 드리개 하고 있어 산운 감사공파의 성지로 만든 연유를 묘소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묘주위에는 노송이 우거져 그 운치를 한층 더하게 하고 있다. 아래에는 승정원 좌승지를 지낸 경정 이민성(李民宬) 공과 충주목사를 지낸 만옹 이정기(李廷機)공 양대의 묘가 자리하고 있어 문과에 올라 벼슬한 3대가 고이 잠들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다.


〈參考文獻〉 - 《永川李氏世譜》·《영천이씨 淵源과 그 世系》



[강원도 관찰사 학동선생 신도비명 병서(江原道 觀察使 鶴洞先生 神道碑銘 幷序)] 


통훈대부(通訓大夫) 정종로(鄭宗魯) 찬(撰)


고(故) 통정대부(通政大夫) 강원도 관찰사 증소종백(贈小宗伯) 학동(鶴洞)이공이 별세한지 거의 200년 만에 비로소 묘에 비(碑)를 세우려고 하여 公의 7대 자손 기발(基發)이 여헌(旅軒) 장선생의 묘지명(墓誌銘)을 나에게 보이며 비명(碑銘)을 써 달라고 했다.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듯 하고 이미 백세토록 전해온 신필(信筆)이 있으니 다시 덧붙인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것은 예의를 갖추기 위한 법식(法式)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과 중복하여 쓴 것은 아니다. 마침내 사양치 못하고 삼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공의 휘는 광준(光俊)이고 자는 준수(俊秀)이며 성(姓)은 이씨(李氏)이고 그 선대(先代)는 영천인(永川人)이다. 휘(諱) 휘(暉)는 고려시대 합단적(哈丹賊)을 토벌한 공으로 관직이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고 아들 영견(永堅)은 전공판서에 이르렀으며 증조의 휘는 종림(宗林)으로 훈도에 증 좌통례를 했으며, 조부의 휘는 세헌(世憲)으로 진사로 호가 우암(牛巖)이고 좌승지를 증직 받았다. 부친의 휘는 여해(汝諧)이며 참봉으로 이조참판을 증직 받았는데 3대에 걸쳐 증직을 받은 것은 모두 공이 존귀함 때문이다. 모친은 일선김씨(一善金氏)로 직제학 성미(成美)의 후예이며 직장 형손(亨孫)의 딸이다.

가정(嘉靖) 신묘년(1531) 7월 8일에 태어난 공은 어려서부터 담력과 용기가 있어 처음엔 무업(武業)을 공부했으나 곧바로 그 뜻을 버리고 뜻을 독실(篤實)히 하고 힘써 공부하여, 명종17, 임술년(1562)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학유, 경주와 안동의 교수, 성균관 박사와 전적, 하동과 창녕현감, 형조좌랑, 정랑, 임천과 예천군수를 지냈다. 공의 성품은 강직하고 방정하며 심의겸(沈義謙)과는 사이가 좋았다. 심공이 이조정랑으로 있으면서 공을 위해 추천하려 했으나 그가 왕후의 인척 되는 사람이라 하여 사양한 뒤 주현(州縣)으로만 돌아다녔다. 창녕현감으로 있을 때는 봉사자(奉使者)들이 백성의 재산을 횡령하여 몰래 실어 나르는데 공은 이를 모두 몰수하여 민역으로 충당하였다.

임오년에 모친상을, 갑신년엔 부친상을 당한 뒤 복을 마친 후에는 청송부사에 제수되어 임기가 찬 뒤에 다시 성균관사성으로 들어가 사제 간의 예로 제생(諸生)을 거느리자 제생들도 서로 조심하여 경박한 행동을 하지 않고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혔다.

조정에서는 남고〈(南顧-왜인)〉 의 우환이 있었으며 강릉부(江陵府)에는 개미 때들이 바다를 덮은 변이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 등용되기를 바랐는데 공이 강릉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몇 달 안 되어 왜적들이 대거 침략하여 열읍(列邑)이 와해(瓦解)되었다. 적장 길성(吉成)은 사람을 시켜 격문을 가지고 강릉부로 갔다.

공은 즉시 그 자의 목을 벤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험한 곳에 웅거하여 적을 맞아 역전(力戰)하여 참획한 것이 많았다. 그 일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대부로 특진했다. 계사년에 순찰사(巡察使) 기령(奇苓)에게 미움을 받아 파직되니 공은 관서(關西)의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갔다. 이보다 먼저 중화군민(中和郡民)이 성(城)을 쌓고 왜적에게 대항했는데 왜적이 분노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도륙을 하였다.

조정에서는 군민(郡民)의 일을 가상히 여겨 군(郡)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이를 소생시킬 부사(府使)를 선발하는데 임금이 주된 의망 자를 세 번이나 물리치고 결국 공을 임명했다. 공이 도착하자 읍은 오직 황폐된 마을일 뿐 이었다. 공은 몸소 삽과 괭이를 잡고 먼저 토실(土室)을 짓고 거처하면서 백성과 가축들을 불러 모으니 모두가 머물러 살 곳이 있게 되었다. 이때 명나라 병사들이 자주 드나들며 백방으로 행패를 부렸다. 공은 모든 일을 잘 헤아려 미봉책을 써 아무런 일도 없었다.

또 크게 둔전(屯田)을 개간하여 농기구를 갖추어 백성들과 친히 일을 하여 곡식을 수천석이나 거둬들었다. 공사(公私) 모두가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사(官舍)를 세우고 학교를 새로 지으니, 읍이 옛날처럼 돌아가게 되었다. 군대도 조련시키고 병기(兵器)도 수선하여 군대를 일으켜 방어 준비를 하니 백성을 잘 다스린 공적이 조정에서 포상을 내려 아름답게 여겼으며 임기가 끝나고도 3년을 더 있었다. 그 곳 백성들은 공을 부모처럼 떠받들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후에 공이 별세(別世)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석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哭을 하여 추모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았고 비석에 덮게까지 덮었다.

기해년(1599)에 판결사(判決事)로 임명을 받았으며 다시 충주목사로 나갔다. 임인년에 형조참의로 임명받았는데 옥송사(獄訟事)를 공평히 한다고 칭송하였다. 계묘년(1603)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있다가 임기가 찬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

공의 나이가 이미 칠순이 넘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한가롭게 집안에서 지낼 뿐 다시는 세상에 나아갈 생각이 없었다. 처음에 군위(軍威)에 살다가 의성(義城) 금학산(金鶴山) 아래로 이사하여 호를 학동(鶴洞)이라고 했다. 백담(栢潭) 구(具)선생과는 막역한 사이로 매년 화창한 봄날이면 관동(冠童)을 데리고 지팡이를 짚고 산수간(山水間)에 소요하면서 서로 덕의(德義)를 강론했다. 이때 공의 두 아들은 함께 현사(顯仕)한 뒤에 조석으로 모시면서 기뻐하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흠모했다.

만력 기유(1609)년 7월 11일에 연세(年歲)79세에 하세하자 조정에서는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고 부의(賻儀)를 전했으며 의성현 서쪽 하현산(霞峴山)유좌 언덕에 장례 지냈다. 배위(配位) 평산 신씨도 왼편에 합폄(合窆)했다. 평산 신씨는 장절공 숭겸(崇謙)의 후예로 선무랑(宣務郞) 권(權)의 따님이었는데 집안을 다스리고 타인을 대접함이 완숙(婉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후에 아들 밈환(民寏)이 귀히 됨으로 인하여 공은 소종백(小宗伯), 신씨(申氏)는 정부인(貞夫人)으로 추증(追贈)되었다.

공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민홍(民宖)은 승훈랑으로 공조판서를 증직 받았고, 둘째 민성(民宬)은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지를 지냈으며 호를 경정(敬亭)이라 하고, 셋째 민환(民寏)은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참판을 지냈으며 호를 자암(紫巖)이라 했다.

모두 문집이 있어 세상에 간행됐다. 그리고 넷째 민개(民愷)는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과(副司果)를 지냈고, 딸은 문과에 판결사(判決事)를 지낸 정사신(鄭士信)에게 출가했다. 큰아들 판서 민홍(民宖)은 1녀를 두어 김광악(金光岳)이 그의 사위이고 승지 민성(民宬)은 아우의 아들 정기(廷機)로 입후(立後)하여 문과에 급제하여 충주목사를 지냈으며, 참판 민환(民寏)은 9남 6녀를 두어, 장자 정상(廷相)은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郡守), 차자 정숙(廷橚)은 음직으로 선교랑(宣敎郞), 셋째 정기(廷機)는 출후, 넷째 정재(廷材), 다섯째 정빈(廷斌)은 음직으로 선교랑, 여섯째 정지(廷枝)는 출후, 일곱째 정오(廷梧)는 무과에 부사과, 여덟째 정주(廷柱)는 음직으로 선교랑, 아홉째 정표(廷杓)는 성균관생원을 지냈다.

그리고 사부(師傅)인 이심(李襑)과 사부(師傅)인 박공구(朴羾衢), 정언(正言) 신홍망(申弘望), 선교랑 송세빈(宋世彬), 통덕랑 김시정(金時挺), 무과 신숙(申叔蒰)이 사위들이다.

넷째아들 부사과는 형의 아들 정지로 입후하여 무과에 오른 후, 부사과를 지냈다. 맏사위인 판결사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억(億)과 칙(侙) 으로 참봉을 지냈고 세마(洗馬) 류단(柳단)과 별좌(別座) 김시침(金時忱)은 사위다. 그 외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공은 강직하고 명민하며 단정하고 무게가 있으며 학식과 도량이 있어 한 자리를 담당할 수 있었으나 크게 베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한 점의 고기로도 온 솥의 국 맛을 알 수 있음도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에 명(銘)한다. 높은 기강은 제방과 같고 자유로운 칼 놀림이었네. 자취는 김장(金張)에게 물들지 않았고 공적(功績)은 공황(龔黃)보다 훌륭했네. 이미 하늘의 은하(銀河)는 오르지 못했으나 동관(東關)을 막아 이름높이 날렸다. 임진년에 난 것을 한하노니 후세 사람들이야 어찌 이 명장(銘章)을 보지 않으랴.


통정대부(通政大夫) 전 행사헌부 장령(前 行司憲府掌令) 진양(晋陽) 정종로(鄭宗魯) 지음


〈關聯文獻〉 - 《국역 鶴洞先生逸稿 卷之二, 鄭宗魯 撰 神道碑銘》



[강원도 관찰사 학동선생 묘갈비명 병서(江原道 觀察使 鶴洞先生 墓碣碑銘 幷序)]


우의정(右議政) 심희수(沈喜壽) 찬(撰)


공의 성(姓)은 이씨(李氏)이고 휘는 광준(光俊)이며 자는 준수(俊秀)이고 호는 학동(鶴洞)이니 영천인(永川人)이다. 고려 영동정(領同正)인 휘 박(磗)이 시조가 되는데 그 후에 휘(諱) 휘(暉)란 분은 합단적(哈丹賊)을 토벌하여 큰 공을 세워 관직이 상호군(上護軍:上將軍)에 이르렀고, 고려 말에 휘 려(麗)라는 분은 이름을 려(麗)로 할 만큼 옛 나라를 잊지 않았다.

증조의 휘는 종림(宗林) 이며 훈도로 좌통례를 증직 받았고 조부의 휘는 세헌(世憲)이며 진사로 호를 우암(牛巖)이라 했는데 좌승지를 증직 받았으며 부친의 휘는 여해(汝諧)이며 참봉으로서 이조참판을 증직 받았다. 모친은 일선김씨(一善金氏)로 직장 형손(亨孫)의 따님인데 가정(1531) 7월 기미 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천품(天稟)이 특출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독실(篤實)하게 배웠는데 임술년(1562)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학유, 경주와 안동의 교수, 성균관 박사와전적, 형조좌랑, 정랑을 지냈으며 하동, 창녕현감과 임천, 예천군수로 나가게 되었다.

창녕현감으로 있을 때는 봉사자(奉使者)의 종겸도(縱傔徒)들이 세금을 마구잡이로 거두어 몰래 운송해가자 공은 이를 몰수하여 官에 거두어들여 역사(役事)하는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니 봉사자(奉使者)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임오년(1582)에는 모친상을 당하고, 갑신년에는 부친상을 당했으며 3년 상을 마친 뒤에는 청송부사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성균관사성이 되었는데 이때 제생(諸生)들이 경박하게 행동하자 공은 예법으로 인도하면서 엄하게 타일러 훈계하니 제생들이 감히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곧 내자시정(內資寺正)으로 옮겼는데 임진년 봄에 강릉부에서 개미떼가 바다를 덮는 괴이한 일이 있어 식자(識者)들은 병란(兵亂)이 일어날 조짐이라 했다.

조정에서는 논의하여 특별히 공을 선발하여 강릉부사로 제수했는데 얼마 안 되어 왜구(倭寇)가 대거 침략해왔다. 왜구가 해안을 타고 돌진해 오자 여러 읍이 와해(瓦解)되었다. 왜사(倭使)가 이르자 공은 즉시 목베 인 다음 여러 읍을 순행(巡行)하여 우선 부민(府民)들을 산골에 옮겨놓고 몸소 부병(府兵)을 거느리고 나아가 기습으로 적을 격퇴했다. 이때 셋째아들 민환(民寏)이 관아(官衙)에서 공(公)을 모셨는데 나이가 20세였다. 솔선하여 적을 맞아 직접 쳐서 수십 인을 죽였다. 적은 도망가 버렸고 부민은 한 사람도 상(傷)한 사람이 없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대부로 승진했고 부민들은 비를 세워 그의 덕을 기념했다.

계사년(1593)에 행재소(行在所)가 있는 관서지방을 향하여 가는데 이때 중화군(中和郡) 백성들이 왜적에게 항거하여 치열하게 싸워 왜병을 도살(屠殺)하였다. 조정에서 그 의(義)를 가상히 여겨 군(郡)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임금께서 그 쇠잔한 부(府)를 소생시킬 부사(府使)를 선택하도록 명령하였다. 무릇 세 번을 주달해도 세 번 다 기각하셨다. 첨의(僉議)가 공을 수석으로 의망(擬望)했다. 그때 나는 승정원에 있으면서 그의 연로함을 민망히 여겨 부점자(副点者)로 보내려 했으나 상감께서는 이를 기각하고 부사로 임명하니 임금의 지인지감(知人之鑑)이 이와 같았다.

결국 중화부에 도착하니 모두 불타버리고 없었다. 때문에 公은 몸소 삽과 괭이를 들고 토굴(土窟)을 지어 거처 하자 그때야 백성들이 차차 돌아왔다.

이때 명나라 병사들이 오가면서 토색(討索)질이 끊이지 않았다. 公은 그들과 수작(酬酌)도 하고 또 그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그 이듬해 크게 둔전(屯田)을 개간하여 백성들에게 밭갈고 농사짓는 일을 주어 몸소 순찰하면서 돕고 권장하니 가을에는 곡식이 크게 익어 수천 석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리고 관청도 세우고 백성의 집도 짓고 학교도 일으키고 병기(兵器)를 수선하여 사졸(士卒)들을 훈련하니 평상시와 같게 되었다. 백성들이 공을 사랑하기를 부모처럼 받들었으니 다스림이 한 도(道)내에서 으뜸이었다.

그 공으로 특별히 겉옷과 속옷을 하사받았다. 임기가 끝나자 백성들이 더 머물기를 원하여 삼년(三年)을 중화에 더 있었다. 내가 생양관(生陽館) 기(記)를 지을 때 그 일을 기록했는데 그 곳 백성들도 비(碑)를 세워 그의 덕을 기렸으며, 후에 공이 별세(別世)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석앞에 모여 곡(哭)을 하며 제사 지냈다.

기해년(1599)엔 판결 사에 제수됐다가 이어 충주목사로 나가게 되었다. 임인년(1602)에 형조참의에 제수됐는데 옥사(獄事)를 판결하는 것이 막힘이 없어 하나도 실수가 없었다.

계묘년(1603)엔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던바 일도(一道)가 고통을 당하다가 공의 선정으로 인해 소생되었다. 이때 두 아들이 함께 청반(淸班)에 있다가 휴가를 얻어 부친을 뵈러왔다. 그로인해 금강산을 유람하였는데 간성군수(杆城郡守) 최립(崔岦)과 흡곡현령(歙谷縣令) 한호(韓濩)도 함께 따라갔다. 최립에게 그 유람한 것을 글로 짓게 하고 석봉에게는 글씨를 쓰게 하였으니 금강산을 유람한 기록이 많기는 하나 이처럼 성대한 것은 없었다.

임기가 찬 후 다시 크게 쓰려했으나 나이 늙고 몸이 쇠약해 힘써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나뭇잎 지는 소슬한 임학(林壑)에서 경사(經史)에 침잠(沈潛)하였고, 일찍이 관직에 있을 때 일을 말하지 않았다.

만력기유(1609) 7월 16일 졸(卒)하니 향년이 79세였고 부음이 들리자 조정에서는 예관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한 후, 부의(賻儀)를 전했다. 장례는 의성(義城) 서쪽의 하현산(霞峴山) 유좌(酉坐) 언덕에 지냈다. 증정부인 평산신씨는 선무랑(宣務郞) 권(權)의 따님으로 예학과 법도가 있어 사람들이 신국부인(申國夫人)이라 칭했고 가정(嘉靖) 己丑(1529)에 나서 만력(萬曆) 기축(己丑) (1589)에 졸(卒)하였고 묘는 합장(合葬)을 했다.

큰아들 민홍(民宖)은 승훈랑(承訓郞), 둘째 민성(民宬)은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持平), 셋째 민환(民寏)은 문과로 군수(郡守), 넷째 민개(民愷)는 무과로 사과(司果)를 지냈다. 그리고 딸은 정사신(鄭士信)에게 시집갔는데 사위가 문과에 급제하여 판결사(判決事)를 지냈다.

아! 공의 재덕(才德)으로 밝은 세상을 만났으니 의당 높은 벼슬을 하여 명성을 떨쳤어야 했는데 내직(內職)을 지낸 것은 적고 외직(外職)을 맡은 것은 많아 현달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난 것은 어째서일까? 손암(巽庵) 심의겸(沈義謙)과는 본래부터 친구였을 뿐 아니라 동방(同榜)급제를 한 사이여서 공을 청요(淸要)한 자리로 옮겨주려 했으나 초친(椒親 : 后妃의 친정일가) 의 약(略)의 자리라 하여 사양했고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과도 익히 아는 사이로 공의 재기(才器)를 아껴 힘써 조정에 천거했으나 인척간이라 하여 피하였으니 공의 맑은 지조가 이와 같았다. 그러나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움이 된다면 벼슬의 낮은 것도 가리지 않고 진력하였으니 백이(伯夷)의 맑음과 류하혜(柳下惠)의 화(和)함을 공은 실로 겸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일반 백성처럼 하여 마치 애초에 출사(出仕)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였다. 이는 공다운 일이기는 하나 진실로 공을 아는 자는 적다.

셋째아들인 군수(郡守)가 내가 공을 아는 것으로서, 묘갈명(墓碣銘)을 청했는데 의리상 감히 사양치 못하고 마침내 손을 씻고 명(銘)을 지었다.

문소(聞韶)의 봉황이여 순(舜)임금 뜰에 와 않았네. 덕과 재주는 어느 자리든 합당치 않은 곳이 없었다. 성균관에 있을 때는 학풍(學風)을 정리했고 형조에 있을 때는 옥사(獄事)가 막힘이 없었다. 바른 것을 지켜 사(私)를 막았고 권력 있는 자는 옷깃을 여몄구나.

적을 만나면 몸을 던졌고 강한 도적도 패주해 달아났다. 의당 묘당(廟堂)에 올라 그 시책을 펴야 했건만 두 번이나 혐의를 피하고 고을살이만 했다. 소 잡을 칼로 닭을 잡으니 20년 오랜 세월 공이 이 정도에 그치니 모두 그를 아까워했건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팔주(八州)를 한길처럼 돌아다녔다.

백만주민(百萬住民)이 그의 혜택을 받았으니 적게 편 것이 아니네. 오직 펴지를 않고서 후손에게 양보하여 모두 벼슬길에 나아갔고 그에 따라 자손들도 번성하리라. 어진 부인은 덕이 많아 세칭(世稱) 신국부인(申國夫人)이라 했고 다시 사위들까지 합하면 남은 음덕(蔭德)은 무궁하기만 하리.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청송 심희수 지음(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靑松 沈喜壽 撰).


〈參考文獻〉 - 《국역 鶴洞先生逸稿 卷之二,  右議政 沈喜壽 撰 墓碣碑銘》